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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독/방역

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고객의 건강 과 안전이 보장되는
쾌적한 위생환경을 아태산업개발㈜이 만들겠습니다!

아태산업개발㈜은 전문인력과 체계적 관리로 쾌적한 위생환경을 만들어 가는 동반자입니다!

소독을 해야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기준
(시행령 제24조, 시행규칙 제36조 제4항)

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
4월~9월 10월~3월
1 "공중위생관리법"에 따른 숙박업소(객실수 20일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).관광진흥법"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1회이상/1월 1회이상/2월
2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 접객업소
3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시내버스·농어촌버스·마을버스·시외버스·전세버스·장의자동차,「항공법」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,「해운법」에 따른 여객선,「항안법」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,「철도사업법」및「도시철도법」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 및 역무시설
4 「유통사업발전법」에 따른 대형마트, 전문점,백화점,쇼핑센터,복합쇼핑몰,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전통시장
5 종합병원·병원·요양병원·치과병원 및 한방병원
6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
7 「주택법」에 따른 기숙사 및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합숙소 1회이상/3월 1회이상/3월
8 「공연법」에 따른 공연장(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)
9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 및 「고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
10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
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
12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영유아 보육시설 및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(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
13 「주택법」에 따른 공동주택(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) 1회이상/3월 1회이상/6

고객의 안전을 위한 환경친화적 작업시행!

아태산업개발㈜은 환경친화적으로 위생환경을 만들어 가는 동반자입니다!

- 건물소독/방역관리
2006년 1월 13일부(대통령령 제192775호)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 학원의 시설(초,중등,고등,대학교. 영. 육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포함)은 필히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시설로 신설지정, 개정되어(시행령 제11조2 제6호의2 및 제 10호 개정) 2007년 1월 1일부터 소독을 시행하게 됨에 따라 귀교의 전 시설에 대한 법정소독업무를 맡겨 주신다면 20여년간의 소독업무 전문업체인 폐사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최선을 다해 완벽한 살균 및 살충 소독관리는 물론 관할 보건소에 소독 실적 보고 등 행정적인 재반조치를 하여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.
- 건물소독 및 방역실시
  • 소독(방역)주기
  • 매월 소독실시
  • 소독실적보고
  • 보건소 매분기 실적보고서 제출(기본양식 및 소독필증)
  • 소독방법
  • 분무식, 독먹이식, 구서작업 등
  • 신청 및 현장답사후 상담협의 적정금액 결정 - 계약체결후 시행